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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 패러글라이딩 불법영업 의혹
 
정상명 기자   기사입력  2021/04/20 [17:45]

 

▲     © 전남방송

전남 구례군 문척면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성암에서 활공한 패러글라이딩이 착륙하고 있다. (사진=정상명 기자)

 

전남 구례군 패러글라이딩 업체 2곳이 국가하천부지와 구례군유지를 무단벌목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지만 정작 관리감독 기관인 구례군은 손을 놓고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구례군에는 현재 ()네이처그린(등록번호 부산항공청 제2017-5)과 구례패러글라이딩(등록번호 부산항공청 제2020-4) 2곳이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이륙장 2곳 중 1곳과 착륙장 2곳을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군의 묵인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네이처그린은 부산항공청에 허가를 맡기 위해 지난 2017년 주 활공 장소로 지리산 공원을 신고하고 구례패러글라이딩 업체는 2020년 사성암 정상 일원 부지를 신고했다.

 

네이처그린이 부산항공청에 등록한 지리산 공원은 수십여년 전에 산불로 인해 경관사업으로 군에서 진달래 10만본을 식재한 곳이다. 그러다 구례군 광의면에서 지난 2020년 자체사업으로 진달래를 뽑아내고 잔디식재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광의면 한 주민은 "광의면 전 퇴직 간부가 면 자체 사업으로 밀어부쳤으며 이 간부는 퇴직 후 현재 패러동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지금 상황을 유추해 보면 두 업체와 사업을 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고 유착설을 제기했다.

 

반면 구례군 관계자는 "이 정도 사업은 군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고 일축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 퇴직 간부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그런데 구례패러글라이딩 동호회가 사성암 측과 비영리 체험활동과 활성화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구례패러글라이딩 업체와 '재임대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동호회가 체험활동 명분으로 사성암 측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구례패러글라이딩 업체와 재임대계약을 체결해 부산항공청에 허가를 내려고 했으나 불발이 된 것. 계약서에 적힌 '재임대계약' 문구는 안된다는 항공청 규정 때문이다.

 

사성암측 관계자는 "한 업체 대표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사람들이 동석한 가운데 계약을 했는데 재임대조항이 있으면 허가(부산항공청)가 안되니까 '재임대 문구'를 빼고 계약했다"면서 "이 자리에는 구례군 퇴직 간부도 동석했는데 지금까지는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지 개인과 계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 구례패러글라이딩 동호회가 앞장서 사성암 일원 활공장 임대차계약을 하고 재차 구례패러글라이딩 대표와 재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 동호회 회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연결은 안됐다.

 

반면 착륙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종 업체 관계자는 허가를 득하기 위해 항공청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고 제보했다. 다시 말하면 편법인 셈이다.

 

이 두 업체는 활공장 2곳과 착륙장 2곳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업체는 다르지만 동업관계 의혹이 드는 이유다.

 

2곳 중 한 곳인 지리산 정원 착륙장은 국가 건설부 소유로 구례가 관리하고 있는 서시천 인근 산동면 외산리 667-2번지 외 9필지 1150평의 비좁은 곳을 착륙지로 사용하고 있다.

 

20212월 구례군이 구례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기존에 식재된 산수유나무 70본을 옮겨주면서까지 조성해줬다. 패러글라이딩의 활성화와 공익의 목적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두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석연잖은 구석이 있다.

 

또 한 곳은 사성암에서 활강해 국유지인 문척면 죽마리 1042-1번지의 수자원공사 관할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의 너비 20m 정도의 협소한 고수부지다. 이 부지도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평탄 작업까지 제멋대로 마치고 사용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구례군은 그때서야 업체에 원상복구 공문을 보냈다.

 

두 업체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 남풍이 불면 지리산 정원 이륙장을 이용하고 북풍이 불면 사성암 이륙장을 공동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착륙지는 면적이 3000평 규모의 개활지에 조성해야 하는데 서시천 착륙지는 협소할뿐더러 옆과 뒷쪽으로 전선주가 지나고 앞쪽에는 다리와 깊어 보이는 강가에 위치에 있다. 자칫 인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실제 지난해 5월경부터 서시천 착륙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 한 주민은 활강하면서 전선주에 사람이 걸려 지역에 큰 화제가 된적도 있으며 추락사고 등 3건이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한국은 두 업체 대표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다만 한 업체의 대표는 통화에서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착륙장은 사성암 활강장과 가까워 지정을 했기에 무허가가 아니다. 동력이나 엔진이 달려 있지 않아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서 착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리산 공원 점용 인허가를 냈는데 관행적일 수 있으며 해석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례군 민원실에 문의한 결과 지난 20년간 두 업체에 지리산 공원 점용허가를 내 준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이 업체들은 구례군의 소유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되자 현재는 몽골텐트를 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가격은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4가지 패키지로 지리산과 섬진강을 날다라는 대표 문구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구례군의 봐주기식 특혜 없이는 이뤄질수 없다"는 유착 의혹이 여기서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례군 한 의원은 최근에 다른 사업 현장 실사를 나가면서 그때 불법인 줄 알았으며 저희들은 지나온 역사 속에 다 인허가가 되어 있는 줄 알았고, 그러나 공공의 목적을 벗어났다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불법을 몰랐다는게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부산항공청은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24조에 의거해야 하며 항공청에 이륙장과 착륙장 점용허가서나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 두업체에 이륙장과 착륙장을 허가하는 점용허가서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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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0 [17:45]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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