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위작 재판 상반된 증언 나와
기준 없는 자의적 감정평가 재판부 곤혹스러울 듯
고흥군에서 구입한 애국지사 유묵 위작 사건이 수년째 ‘민.형사’ 소송과 재판이 지속되면서 지역 이미지까지 덩달아 추락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가치를 기대하고 있는 민의에 대한 외면이고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개인 간 상거래도 고흥군처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 유묵과 관련 재판(8일)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에서 4차 공판이 속행된 가운데 J교수와 S문화재 전문위원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신분이 된 민 모씨측에서 증언에 나선 J.S 양측의 증언을 토대로 고흥군 분청사기박물관 학예사 C모씨를 감사청구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감사청구를 하게 된 배경은 고흥군이 유묵 구입 당시 군 조례에 따라 적법한 감정결과를 뒤집어 위작논란이 된 과정에서 학예사 C모씨가 부당하게 개입해 유묵 판매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며 사건에 이르게 했다는 요지다.
감사청구자에 따르면 학예사 C씨는 2건의 허위에 의한 불법적 재감정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해 수사와 판결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지난 8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J교수와 S문화재위원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구자는 학예사 C씨가 ▲전임군수 시절에 심의 의결해 확정된 행위를 백지화 시킨 불법행위 ▲조례나 법적근거 없이 2차례에 거쳐 유물을 재감정한 이유 ▲이 사건 유묵이 위작이라는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감정인들이 언급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재감정 행위는 관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시행했는데도 마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 자료로 작성하여 전국의 언론에 배포하고 고흥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한 감사청구다.
특히 군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검수완료한 문화재지정가치 용역결과에 따라 제출받은 도지정문화재지정 신청 자료를 사장시키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과 정작 이 사건 유묵 매매행위에 있어 진위판명에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고흥군과 감정사들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매도인이 고흥군에 의도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군 관계자들이 분청사기박물관 전시유물이 부족하여 이 사건 유묵과 중국고대황실도자기를 임대해 달라는 사정을 거듭해와 매도인은 고흥군과 유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약 4000여점의 고대 유물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다.
유묵관련 매도인과 고흥군 계약내용이다.
”애국지사 유묵 임대(구두계약) ● 계약일 : 2015. 8. 말경 ● 당사자 : 고흥군 이oo ● 계약기간 : 2년 ● 임대료 : 무상임대 ● 임대수량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등 애국지사 유묵 등 ● 유물인도 : 2015. 8월말경“
감사청구자는 ”고흥군의 공무원들이 찾아와 간절한 요청에 응하여 유물임대를 해준 것이지, 진정인이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거나 원하여 유물 임대가 이루어 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진정에 담았다.
당시 고흥군은 ‘해당조례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한 진위판명 및 가격감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른 국공립 박물관들과 달리 이사건 유묵 6점에 대한 유물감정은 이례적으로 고흥군 주도하에 2회에 걸쳐 했다는 것이다.
1차 유물감정은 고흥군이 “유물의 진위감정과 문화제지정가치 유무를 과업목적”으로 하여 시행한 문화재지정가치 용역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2차 유물감정은고흥군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에 의거 구성한 고흥군 유물평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법정(법으로 정한)감정이 이루어 져 하등의 재감정이 필요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2차 감정은 위 용역을 수행하던 때인 2015. 11. 9.(화) 국립중앙과학원 등에서 종이류분야 과학검측 전문가인 정 모씨 등 참여 전문가들이 실물감정을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감정과정에서 임대유물의 가치가 ‘매우 진귀하니 반드시 고흥군이 매입하라’는 주요의견이 나왔고 고흥군 문화재지정가치 자문결과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 고흥군과 진정인은 위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협의한 결과 매매대상유물을 6점으로 하여 매매대금 1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하였으며, 계약체결 당시에 특기할 사항은 ‘향후 위작판명의 경우’는 계약해제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서조항은 추후 진위 논란을 휘말리지 않겠다는 고흥군과 매도자 양측의 확약으로 보인다.
실제 고흥군이 작성해 온 계약서 초안 제3조에 기재되어 있던 “향후 위작 판명의 경우‘를 삭제 조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향후 위작판명의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제사유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박물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유물매수 계약은 일반인들과 달리 조례나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물의 진위감정을 진품으로 판명된 것들만을 매수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매매계약 이후에는 어떤 방식이로건 ’향후 위작판명의 경우‘가 발생 되더라도 이는 계약해제나 취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예규인 소장품관리규정 제 10조에서 구입취소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내 모든 국공립박물관이나 지자체가 준거규정으로 삼고 있으므로 전국의 국공립박물관이나 지자체 어느 한곳도 유물매매계약서에 이 같은 유물구입취소나 해제사유를 정하고 있다.(한국고미술협회 홈피에 들어가면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유물구입공고 내용 및 유물구입절차 및 매매계약서를 접할 수 있으므로 참고)
유묵매도는 위에 언급된 협의과정을 거쳐 고흥군과 매도자가 2015. 11. 25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억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 고흥군 공무원들은 예산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중도금 지급을 해 주지 않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매도자는 광주지방법원에 잔대금지급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소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고흥군은 2차에 거친 감정을 통해 법정감정을 뒤집고 유묵이 가짜라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 고흥군이 승소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어 고흥군은 승소를 토대로 형사재판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고흥군에서 위촉한 문화재 전문가들이 법절차에 의해 진품판명이 된 것에 대해 사후에 6점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100% 잘못 감정하였다고 하는 초유의 사례에 대해 법원과 전남도 감사 판단에 따라 중국 고대유물과 애국지사 유묵 논란 시비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