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 기탁한 고대 중국황실 도자기 파손과 관련해 수억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재판이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204호(제2-3민사부 주심 김승주) 법정에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사건 재판은 개인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파손된 고대 도자기 1점을 ‘6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여서 국내외에 관심이 쏠리는 재판이 되고 있는 것.
3차 공판은 원고측 증인신청과 관련해 피고2 정부측과 피고1 고흥군 대리인이 방어에 나서면서 증인신청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원고측은 한국고미술감정원 소속으로 중국고대황실도자기 감정가인 P씨와 기탁체결 당시 고흥군청 직원 L모씨 그리고 파손된 도자기를 최초로 구입한 J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피고측 대리인은 증인 3명 전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재판부에 냈지만 재판부는 J씨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고 P씨와 L씨는 증인 채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신청서를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난 후 증인을 채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항소심은 파손된 도자기의 진품 진위여부와 감정가의 신뢰도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 이번 재판 판결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측은 서증에서 K씨와 E씨가 작성했다는 감정서를 내세워 고흥군 박물관 전시품으로 확정 대기 중이던 중국 도자기 300점이 모두 가품이여서 이 사건 파손 도자기도 가품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피고측 주장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은 유물 임대계약(2015.6.17.) 당시에 ‘고흥군박물관유물수집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기탁 체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당시 감정도 유물수집에 있어서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이며 고흥군 박물관 유물수집 관리조례 제9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2차례에 거쳐 소정의 감정자격보유 전문가 3~4인을 엄선해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300여점의 유물에 대한 진위 감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33점을 전시품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원고측은 이 사건 피고측에서 가품 감정서를 제출한 K씨와 E씨는 중국 관요(관청에서 필요한 도자기를 굽는 가마)와는 무관한 민요(일반 백성들이 쓴 도자기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를 판매하는 골동품가게 영세상인이고 E씨는 모 엘리베이터 업체 중국주재원에 불과하다며 고흥군이 내세운 이들의 감정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에 원고측은 당시 고흥군은 유물평가위원에서 선정해 2차례에 거쳐 감정에 나섰던 중국인 감정가들은 뇌종운( 전 중국국가문물국 연구원) 구소군 전 중국CCTV감정위원을 거쳐 현재 문물보호기금위 위원과 허명 현 상해사회과학원 교수로 이뤄진 전문가들의 감정이며 감정비만 1억5백만원의 군비가 투입됐다며 감정가들의 전문성을 비교하는 서증을 제출했다.
때문에 고흥군이 대리인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들은 “박물관 감정 질서 교란이고 행정의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며, 특히 감정에 나선 두 사람은 수년전 고흥군과 감정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민요 장사꾼 들로서“국가와 지자체의 박물관 감정에 관여할 지위나 권한이 없는 자”들이라며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집중심리에 들어간 재판부는 양측에 가격감정 타진을 요구했고 원고측은 이에 즉각 동의했다. 따라서 감정가 선정과 감정가격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4차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오후 4시에 동 법정에서 파손된 도자기를 최초로 구입한 증인 J씨를 출석시켜 증인심문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