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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묵비권, “미란다 원칙” 명문화된다
송기헌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현주 기자   기사입력  2021/03/03 [08:44]

송기헌 의원


[전남방송.com=오현주 기자] “당신을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 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체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2019년 2월에 도입된 경찰의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라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체포 과정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경찰 내부지침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미란다 원칙을 규정해 형사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체포시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방어를 위한 핵심 권리임에도 그 동안 현행 법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불러왔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란다 원칙’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체포나 구속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 시기 피의자 자백의 증거능력을 재판에서 부인하도록 하는 형사상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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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3 [08:44]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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