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방송.com=임원자 기자] 곡성군의회는 제24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인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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