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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화순 동복 풍력 반대만 능사인가?
지역 경제 견인차 역할 충분.. 청정에너지 확보 차원 절실
 
정현택 칼럼   기사입력  2021/01/06 [14:53]

 

▲     © 전남방송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치 개발이 중요.

 

화순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지역에서 축산농가 축분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경종축산퇴비화 공장이 주민 반대에 무산됐고, 돼지고기는 먹으면서도 ICT 돈사단지 유치도 주민 반대로 타지자체로 예산이 넘어갔다.

 

그뿐인가, 하림에서 이양농공단지에 유치하려던 오리가공공장 역시도 주민반대로 가뜩이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순군을 곤혹스럽게 만든 기억도 생생하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하루라도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과 불통된다.

 

이렇듯 지역에 필요한 사업마다 주민 반대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식의 님비현상은  유망기업들이 화순지역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지방재정에도 악역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동복 풍력단지 조성 실익 따져야.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밤실산 일원에 풍력단지 건설이 지역주민의 극한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주된 반대이유는 풍력단지와 마을간 이격 거리에 대해서 화순군의회가 완화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때문이다.

 

반대과정에서 군민이 선출한 군수를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주민이 있는가 하면 이격거리 완화를 찬성한 군의원을 계단에서 넘어뜨리는 야만적 폭력행사도 발생했다.

 

최근(5) 화순군청앞에서는 동복면 풍력단지 건설 반대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화순군의회에 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이격거리 완화 무효화를 위한 원상복구 발의안이다.

 

사실 화순군은 2019.8.6.일 이전까지는 도시계획조례로 이격거리를 2주요도로에서 10가구 이상 마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와 1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250m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202에 근거가 인허가 기준이였다.

 

문제는 2019.8.6.일 이후에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Km/1.5Km로 확대 조정한 조례가 군과 해당지역민 그리고 업체 모두에게 난제를 안긴 셈이 됐다. 군이 새롭게 이격거리를 확대한 이유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1년에 발표한 권장안이 근거가 됐다.

 

때문에 2019년 이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풍력단지 조성에 들어간 업체측은 수백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업체측 변호인단은 화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권고했으나 업체 회장은 군과 지역민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스런 문제를 화순군의회가 지난 10월에 이격거리를 1.2km~0.8km로 수정된 안을 통과시켰다. 해당지역 주민과 업체 모두가 수용하기를 기대한 고심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지역민들은 직선거리 2.0Km/1.5Km를 고집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실상 발전시설을 접으라는 요구다.

 

군의회 조례 개정에 화순군은 '재의'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변화는 군과 주민 그리고 업체 모두에게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민참여형개발 필요성 제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형태의 기업적 투자 선행도 필요하다. 이 업체는 총 투자비 2,993억외에 특별지원금, 주변마을 활성화 지원비, 버섯농장 및 풍력학교 건립 등 간접 개발비로 393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서 130여명의 고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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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06 [14:53]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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