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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동문 판사들까지도 성향분석...윤석열 현행법 위반
'경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 의결서 단독 입수 공개..불법사찰 확인
 
서울의 소리   기사입력  2020/12/26 [01:44]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배포 판단..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운명 가를 '뇌관'

▲     ©전남방송

 

[출처] 경기신문

 

24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유지'냐 아니면 '현직복귀'냐의 운명이 갈리는 날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지난 22일 1차 심문 진행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인 만큼 2차 심문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윤 총장 정직 2개월 인용·기각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경기신문은 2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배포와 관련한 의결서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채널A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정치활동 중립에 관한 내용 등을 연이어 보도할 예정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 중 재판부 분석문건과 관련 "징계혐의자(윤 총장)는 2020년 2월경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담당자가 징계혐의자가 직접 관여해 기소한 이른바 ‘울산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부 재판장인 김미리 판사에 관해 ‘정봉주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을 작성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를 비롯해 ‘유재수 사건’ 재판부 손주철 판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재판부 김선희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박남천 판사, 윤종섭 판사, ‘손혜원 전 국회의원 관련 사건’ 재판부 박성규 판사 등에 관해 ‘주관이 뚜렷하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성향파악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등과 같은 세평과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개인적 취미,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 야기법관 해당여부, 대통령 취임시 기준 법원의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현황 등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그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재판부 분석 문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과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2개의 문건으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 먼저 작성돼 있다가 특수사건 재판부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해당 내용은 대검 공공수사부에 분리, 배포과정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의 문건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A, B는 윤 총장의 지시로 특수사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공안사건는 대검 공공수사부가 자료를 수집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취합해 작성후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해 문건 작성 주체 및 경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당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은 윤 총장 등으로부터 자료수집 지시를 받은 적도, 대검 수정관실에 자료를 보낸 적도 없다는 주장으로, 윤 총장이 반부패강력부에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수정관실의 취합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더욱이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 수정관실의 분장사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 재판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해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했다.

 

징계위는 “가령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4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이라는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위법성, 시위 위법성, 경찰의 고충에 2~3주 상해를 입어 검사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전교조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

 

또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거나 ‘세월호생존자 및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 ‘우리법연구회 출신’ 역시 해당 법관을 손쉽게 규정짓기 위한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그밖의 재판부 분석 문건 내용도 해당 정보를 제시하면 일반인이 그 법관의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과 동일한 ‘00대 출신 중 부장판사급 이상 5명’이라는 정보의 경우 해당 대학 출신 법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배석판사급, 단독판사급, 부장판사급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요 판결에 각종 정보가 결합돼 ‘특정 대학 출신, 대통령과의 관계, 박사모의 소란행위, 백남기 유족 편향’ 등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다 국가기관에서 수집, 배포되기에 매우 부적절한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기준으로 성실의무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해임에 해당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항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해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중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해임에 해당한다”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기준 비위사실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고 사안 중대(고의) 또는 반복된 경우로 정직 이상에 해당한다”고 비위사실별 양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징계위는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유례없는 사건이고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2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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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6 [01:44]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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