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방송.com=여전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반드시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자, 과거 관례대로 세입감소와 세출삭감을 위한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재량 조치로 자체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 한 해 18조6천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했다. 이 결과 지자체는 그만큼 세입 재원이 부족해져 관급공사 중단, 물품구매 축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을 19조9천억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위험한 편법 조치를 취했다. 또한 23년도 국채 발행 이자 8조6천억원을 미지급해 4천억원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물게 되는 등 여러 위법한 세출 조정을 총동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이러한 독단적인 재원 조달이나 위법 부당한 세출 조정 조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추계의 분석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실적과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대규모 세수오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8월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연도 세수재추계도 의무화했다. 통상 정부는 6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 경제여건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재추계를 통해 차년도 세수추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의 세입예산안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 심사 및 확정권을 위반하는 정부의 독단적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수결손 시 세입경정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가 승인한 지출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입경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정부는 세입경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사를 거쳐 세수결손에 대응해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부가 세수추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신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경정을 통해 국회 심사를 거쳐 세수결손에 대응해야 국가재정이 건전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