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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발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 후 상시화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24/06/24 [12:25]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


[전남방송.com=여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오늘(24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제도는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으며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받은 ‘착한임대인 조세 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은 총 3만 8,329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 1,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총 2,565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174억원이었다. 약 6만명의 임차인이 1인당 평균 416만원(총 2,565억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을 감면받았으나, 세액공제로 줄어든 세수(총 1,174억원)는 감면된 임대료의 절반에도 못미쳐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다.

착한 임대인 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꼽는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 실질소득 감소로 내수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했고, 폐업자 수는 91.1만명으로 전년대비 11.1만명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빚도 크게 증가했다. 신용평가기관 NICE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335만 9,590명으로 총 대출금액은 1112조 74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다중채무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173만 1,283명에 달했고, 채무금액은 691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연체금액은 21.8조원으로 2022년 1분기 대비 52.5% 증가하면서 빚내서 버티는 소상공인들도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안도걸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영환, 김태년, 맹성규, 박홍근, 박희승 신영대, 위성곤, 윤호중, 이기헌, 임광현, 임호선, 정성호, 정준호, 진성준, 최기상,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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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4 [12:25]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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