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대 독림가의 억울한 7년
사유재산 허락도 없이 국립공원에 편입..
- 평생 바친 사유림 무등산 국립공원에 슬쩍 편입 시켜
-68년부터 조림, 현재 420정보의 목초지·산림 조림지
- 편입 시 더 큰 경제적 효과로 회유 후 강제 국립공원화
-‘광일목장’, 국립공원 무보상 편입 후 7년간 재산권 행사 못해
-당초 국립공원편입 여건 못 갖춰, 편입 절차 진행 의문
-420ha 산지경영 제한, 이의 제기하자 헐값매각유도
2013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등산 권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독림가들의 사유재산이 심각할 정도로 침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와 화순.담양을 끼고 있는 명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자연보존임지를 지키려는 국가적 노력은 당연하다. 하지만 산림녹화와 산지개척을 위해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독림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무시하고 강제성에 가까운 회유책으로 편입한 사유림에 대해서는 편입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은 독선적 산림정책으로 독림가들의 원성과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 국립공원과 환경부의 부당한 행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보인다.
환경부의 이러한 산림정책에 대해 화순군과 지역민들이 집단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추가지정 반대에 나섰다. 환경부의 일방적 진행절차 때문이다.
이렇듯 일방적이고 편의주주의적 산림정책으로 3대가 일군 무등산 일원의 광일목장의 피해 사례를 들어 봤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무등의 숲에는 7년간 말 못 할 억울함으로 답답해하며 눈물 흘린 사람들의 한숨이 뿌려져 있다. 한집안 3대가 거친 산길을 올라 다니며 피땀 흘려 평생을 바친 숲과 목초지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무등산국립공원’으로 강제 편입되어 지금껏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광일목장’의 이야기이다.
‘광일 목장’은 진재량(만 98세, 현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 회장)씨가 1967년 무등산에 목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인 1968년, 젖소 20두를 해발 500m 높이까지 등산로로 걸어 올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아들인 진춘호씨와 형제 등 10여 명의 가족과 함께 편백, 삼나무, 리기다소나무, 은행나무 등을 심게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250정보의 불모지에 조림되었다.
주변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땔감채취와 매년 산불로 황폐되어있는 산지를 ‘국토 녹지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들였으며 50여 년간 일백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결과, 150 정보의 목초지와 함께 총 420정보에 이르는 임야에 목장과 숲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997년 화순 이서면에 ‘안양산자연휴양림’(2013년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으로 개칭)을 개장하여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과 치유의 장을 제공하게 됐다.
‘광일목장’은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담양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무등산의 울창하고 기품 있는 녹지를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이들에게는 조림의 공로를 인정하는 2번의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조림과 목초지에 평생을 바친 이들의 공로는 고통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들의 사유재산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은근슬쩍 공원으로 편입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편입을 허락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벌어진 비상식적인 행정이 회유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관계부처는 국립공원 편입 후에 오히려 경제적 부가가치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해 왔으나, 국립공원 지정 이후 그 어느 도·군 및 정부 부처에서도 이들의 산지경영 사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공원의 규제를 내세우며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7년여의 경제적 손실을 버티어온 그들은 여러 기관에 ‘국립공원 편입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9개 단체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자 관계부처에서는 헐값으로 매각 의향을 묻는 답변만 보내올 뿐이다.
‘광일목장’에 따르면 ‘광일목장’의 국립공원 편입은 애초에 4가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광일목장’ 지역은 당시 이미 수십 년간 개발이 진행된 훼손지역이며 이들 4가지 조건에 단 한 군데도 해당 되지 않는 지역이었다고 한다.
관계부처의 무리수는 무등산 국립공원화 작업에 필요한 면적확보를 위해서는 광일목장 부지가 강제편입이 되어야 했던 셈이다.
이러한 광일목장의 희생에 의해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승격했지만 광일목장 가족들은 이에 대한 보상대신에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이들의 호소와 비명을 관계부처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기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정부는 평생을 잘 입고 먹지도 못하면서도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만들어온 개인의 막대한 사유재산을 아무런 지원 대책도 없이 함부로 이용하며, 오랫동안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며 견뎌온 그들의 억울함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무등산에 꿈을 심으리’라는 자서전을 써냈던 진재량 설립자는, 지금은 병상에서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날만을 염원하며 자녀들과 손을 잡고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 이에 정당한 해결책 모색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힘없는 국민을 향한 끔찍한 국가폭력이나 다름없다.
주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말한다. 관계부처는 분명 여러 관계 법령을 잘 분석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공원구역 지정기준’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거나 지형의 경관이 수려해야 한다.
둘째,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 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였거나 파괴될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넷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면적보다 사유지의 면적이 비교적 적은 곳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