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전남방송.com=여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현재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단체들과 꾸준히 협의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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