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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주민의견수렴 전남 합동 설명회 열어야”
전남도, 주요 사실관계 검증도 없이 전문가 검토보고서 4개시군에 전달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24/10/21 [07:10]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전남방송.com=여전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는 21일 진행될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를 전남도청이 주도해 진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말과 2026년 9월을 끝으로 40년의 법정 수명을 다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에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평가서 초안을 영향권에 있는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과 전라남도에 전달했고, 현재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광군과 함평군은 이미 공청회를 마쳤고, 무안군과 장성군은 10월말경 공청회 일정이 잡힌 상황이다.

전남도청이 용혜인 의원에 제출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사항 답변’ 자료에 따르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절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4개군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공학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공무원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원자력공학 전공 외부 전문가 2인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고, 도청에도 관련 전공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 영향권에 있는 4개 군에 전달된 전남도청의 외부 전문가 검토보고서는 김 모 교수와 정 모 교수 2인이 각각 작성했다. 이 가운데 용혜인 의원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보고서는 지역내 대표적인 찬핵 전문가로 알려진 정 모 교수의 보고서다.

용혜인 의원실이 전남도청으로 받은 2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정 모 교수의 검토보고서에서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주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다수 확인했다.

먼저 평가서 초안 2.4장 기상 및 대기 확산 부분에서, 관련 법령은 대기 운동에 따른 방사선의 확산 경로를 도면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서 초안에는 그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정 모 교수 검토보고서는 “도면을 첨부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6.2 방사선원 부분에서 평가서 초안은 중대사고 선량 분석의 대상 사고를 11가지로 제시하고 있지만 선량 평가만 있고 방사선원항은 없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가정된 사고 유형별로 방사선원을 기술했다”고 기술했다. 6.3 평가방법에서 검토보고서는 “피폭선량에 사용되는 계산모델 및 입력자료를 기술했다”고 하지만 평가서 초안에 중대사고에 대한 계산모델과 입력자료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평가서 초안의 부록에는 누락된 전문용어가 다수 있고, 용어 해설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정 모 교수의 검토보고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했다”고 기술했다.

정 모 교수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김 모 교수의 검토보고서는 “사고시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음”, “(평가서) 초안이 내용도 부실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움” 등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다수 기재했다.

용혜인 의원은 “수명연장 찬반을 떠나 전남도청에 사실관계 정도는 거를 수 있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이 있음에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남도청이 도민 안전에 미칠 중대 사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전남도의회, 시민사회, 지역 전문가 집단 등 여러 단위에서 전남도청이 주관하는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요청했음에도 전남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지금이라도 내실 있는 합동 공청회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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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1 [07:1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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