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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실태관리 사실상 전무, 행안부 복무규정예규 실효성 높여야”
부동산임대 144% 증가, 이해충돌 우려 법인체 임원도 적잖아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24/10/16 [07:50]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전남방송.com=여전화 기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해 같은 기간 현원 증가율 7%보다 12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144%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에 비해 지자체장의 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면서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33%, 영리 87%, 부동산임대 144% 증가

용혜인 의원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2023년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33%를 훨씬 앞질렀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국 대비 57%를 차지했다. 충남 지역과 부산 지역도 각각 6건에서 29건, 26건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교원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이하 ‘복무규정예규’)는 겸업 활동을 업무시간 이외로 한정하고 겸업 활동 시간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 분야 겸업의 비중과 빠른 증가 속도로 보아 복무규정예규가 정한 기준을 벗어난 겸업 허가도 다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기관·단체·협의체 등의 이사, 감사, 임원 등으로 327건이었다. 이 분야 겸업은 대부분 비영리에 속하나, 일부 임원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복무규정예규가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기업체의 임원은 겸업을 금지하는 점에 비춰 비영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월 수십만 원의 수입이 있는 임원 겸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신고된 겸직은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으로 70건에 이르렀다. 이 분야의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1,200만~2,400만원 신고 건수가 1건, 연 120만원 건수가 2건 있었다.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이 분야에서는 회의 1회 참석시 3만~5만원 수준의 실비 참석비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월 30만원 고정 수입을 얻거나 연 100만원에서 240만원 등 상대적 고수입도 일부 발견됐다.

복무규정예규는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로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로 예시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로 연 수백만원 수준의 수입이 있다면 직무능률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역할을 맡거나 공무원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겸직 실태 관리 거의 안해 ....징계성 조치 전체 겸직의 0.5% 수준

영리 겸직의 빠른 증가에 비춰 실태관리는 사실상 전무했다. 복무규정예규는 겸직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과 7월에 겸적 허가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 이후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겸직 건수 대비 0.5% 수준에서 취소 또는 재심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복무규정예규는 겸직 허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시행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구체적 규율성이 너무 약하다”면서 “자치단체장의 겸직 실태관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전국적 실태조사 및 관련 실효적 규정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 역시 2020년 1,769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54% 증가했다. 여기에서도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이 45건에서 173건으로 3.8배 가량 늘어나 다른 어느 분야보다 증가율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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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6 [07:5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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