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사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의료기관 평가정보 알 권리 보장 및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하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24/09/03 [12:56]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방송.com=여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내용이다.

전진숙 의원은 “9월 3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9/03 [12:56]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강진군 옴천면 구절초 군락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