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방송.com=여전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유자격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이 약 3조3,76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6.92%인 2,335억 원에 불과하다.
박균택 의원은 “단순계산으로도 그동안 연평균 2,2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이라며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불법개설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만 갉아먹으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27조 9,977억 원 수준인데 불법개설기관이 그동안 편취한 3조 3,762억 원은 누적준비금의 12%에 이른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이 납부한 1년 치 지역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고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공하는 수가를 5.6%나 인상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금액이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의・약사의 명의로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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