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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전쟁1부, 건물주와 벼랑 끝 노포들
 
박지희 기자   기사입력  2021/04/19 [15:49]

출처:MBC


[전남방송.com=박지희 기자]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임대인이 요구를 거절하면 감액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실정이다.

건물주가 부르는 것이 곧 시세가 되고 임대료가 되는 현실, PD수첩에서 집중 취재했다.

전문도매시장인 청량리 수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감소하는 매출보다 임대료가 더 걱정이다.

상인들의 걱정은 2019년 한 종합건설 회사가 새 건물주로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대명종합건설은 기존보다 2배에 가까운 임대료 인상을 상인들에게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는 상인에게는 퇴거 압력도 행사했다.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인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건물주가 요구한 이행각서다.

그 안에는 임대인의 퇴거 요청 시 3개월 이내에 가게를 비우고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오르고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인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가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서울 을지로 일대의 일명 '노가리 골목'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처음으로 그 곳에 문을 열었던 을지OB베어는 40년을 넘게 골목을 지킨 터줏대감으로 백년가게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2018년, 계약 만기를 앞두고 건물주는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을지OB베어는 원하는 조건에 맞출 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설상가상 지난해 최종 패소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건물주는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을지OB베어 사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건물주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있으며 본인들을 내쫓고 그가 운영하는 맥줏집이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바로 노가리 골목에서만 7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A호프의 회장인 방 씨. 주변 상인들 중에는 을지OB베어가 세든 건물이 방 씨의 소유라고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방 씨는 제작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본인이 건물주라는 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건물주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줬으며 그 대가로 건물의 지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자본의 논리가 철저히 반영되는 임대시장. 노포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존권을 빼앗긴 임차인을 위한 보상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벼랑 끝에 내몰린 임차인들의 이야기, ‘생존전쟁 1부. 건물주와 벼랑 끝 노포들’은 오는 화요일 밤 10시 40분 ‘PD수첩’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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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9 [15:49]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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