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전남 화순, 강원도 태백․삼척․영월․정선, 충남 보령, 경북 문경)가 의장협의회를 발족하고 폐광 관련 현안사항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날 7개 시․군의회 의장은 정선군의회 회의실에서 ‘폐광지역 현안사항 공동대응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초대 의장으로 전흥표 정선군의장을 추대하였다. 또한 향후 폐광지역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빠른 논의를 위해 각 지역별 대표의원 2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도 운영키로 하였다.
화순군의회 최기천 의장은 7개 시․군이 지난 달 폐특법 시효 철폐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폐특법이 204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앞으로도 7개 시․군이 한 목소리를 내어 폐광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 폐광 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는 매년 2회 갖기로 하고 금년 하반기 회의는 화순군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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