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엘리베이터 안에서 프리존뉴스 A기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밀치는 영상 캡처 (이미지 출처: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nRrjR_LcFM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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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프리존뉴스 A기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밀친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유튜브 (서울의 소리 The Voice of Seoul - YouTube)가 지난 22일 공개한 CCTV 동영상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것.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최근 엘레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 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라며 “음란과 폭력 책 전체가 주는 메세지가 이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 검사 페이스북에 올렸다.
▲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 제공: 인터넷언론인연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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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 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은 물론이고 당혹감과 분노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대법원은 여성의 이와 같은 당혹감을 반영하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을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확립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진검사는 “문명화된 남성이나 남녀평등사상이 뇌리에 장착된 사람이라면 도저히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다른 여성의 가슴에 손을 얹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 보통인들의 신뢰”라며 “위 동영상 캡쳐 사진은, 여성이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폭력에 취약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문제를 제기해 주심으로써 동영상이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여성 저널리스트님의 용기에 깊은 응원을 드리고 싶고, 사건 당일 겪으셨던 고통과 분노가 영상을 통해 전해져 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남자 수행원이 여기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남성의 손이 A기자의 가슴쪽에서 움직인다는 의혹 영상 캡처 (이미지 출처: 서울의소리 유튜브)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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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1일 인터넷언론인연대는 뉴스프리존 A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고 물리적 폭력까지 강행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A기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현직 대통령도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20일 취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거부당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튜버 빨간아재 ("주호영 고소" 여기자, CCTV 영상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6명이... [빨간아재] - YouTube) 는 서울의소리 동영상 풀이를 하며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 사건을 받아 쓰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데 우선 사과부터 해야하는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빨간아재는 메이저 언론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A기자가 고소인 자격으로 다음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진 위) 여기자를 물리력으로 밀어낸 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엘레에이터 밖을 향해 삿대질 하고 있다.(사진 왼쪽) 사건이 일어나기 전, 승객이 내리기도 전에 주 대표가 엘리베이터로 진입하는 모습(사진 오른쪽) 주 대표가 엘리베이터 진입하면서 내리는 여자 승객과 신체접촉이 있어 보이는 영상 캡처(이미지 출처: 서울의 소리 유튜브 캡처)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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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기자를 떠나 대한민국 여성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대표적 상징이 될 지, 사과와 화해를 시도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 우리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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