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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처벌해야”
전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오현주 기자   기사입력  2020/12/30 [17:02]

소병훈 의원


[전남방송.com=오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임대사업자는 A씨로 그는 총 220채의 임대주택에서 약 44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 8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591채를 소유한 B씨는 역시 70채에서 총 13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등록임대주택 586채를 소유한 C씨 역시 총 60가구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112억 400만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최근 국토교통부도 ‘임대사업자가 애초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임대사업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신뢰를 무너트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며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들은 물론, 이들과 결탁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모든 이들을 형사 처벌해 전세사기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김영호, 문진석, 박성준, 신정훈, 이성만, 이수진, 이용선, 정춘숙, 주철현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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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30 [17:02]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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