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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제고법”발의
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 진행 중 대기업 사업 진출 불가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20/12/02 [10:10]

 - 영업범위 제한 권고 미이행시 이행명령 및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서민경제 삶의 터전 지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및 국민경제 균형 발전 도모

 

▲    신정훈 의원 © 전남방송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영업범위 제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행명령 및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 기간 동안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단순 공표 외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인해 단 몇 개월만에도 소상공인이 직격타를 입는 상황인데,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 당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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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2 [10:1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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