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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점검 결과
약령시장 등 117개소, 온라인 1000개소 점검결과 39건 적발
 
오현주 기자   기사입력  2020/11/20 [15:37]

부처손


[전남방송.com=오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및 식품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로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등 5개 품목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했다.

이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등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농·임산물로 해당 농·임산물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시에는 식품안전나라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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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0 [15:37]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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