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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 -
 
오현주 기자   기사입력  2020/11/20 [15:27]

환경부


[전남방송.com=오현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어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수본과 지자체에서는 미리미리 병상 추가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500명 집회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라는 요건밖에 없어 집회가 빈번하지 않은 지자체는 집회 방역관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게 방역당국과 협의해 소관 지자체의 집회 협의기준 및 현장 세부 방역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각종 행사,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에게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축제·행사에 대한 방역관리를 스스로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인, 종사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방문객,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의 시설 출입을 전면금지하고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출장 취소,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등 종사자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택시운수 종사자 및 승객의 마스크 착용여부, 택시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1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용 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을 지도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는 횡성군이 최근 1.5단계로 격상한 원주시의 인접 군으로 중복 생활권에 해당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11월 21일(토) 0시부터 12월 4일(금)까지 횡성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경상남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창원시와 하동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하동군은 11월 19일(목)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창원시는 11월 20일(금)부터 12월 3일(목)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학교와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하동군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학원에 대해 휴원토록 했다.

한편 창원시, 사천시, 하동군 등 3개 시군을 코로나19 정밀방역 지원지역으로 정하고 2주간 집중적으로 예방교육과 감시점검을 강화하며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최근 일일 환자 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공동 생활권인 광양시의 발생 현황, 수능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20일(금) 0시부터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 이용량 자료를 활용해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11월 14일∼11월 15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5,890천 건, 전국은 74,032천 건이며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8.6%(2,842천 건) 증가했다.

직전 주말(11월 7일~11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1%(411천 건), 전국은 1.2%(871천 건) 감소했다.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14.6%(2,942천 건) 증가했다. 직전 주말(11월 7일~11월 8일)과 비교하면 1.6%(364천 건) 감소했다.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2792억원, 전국은 2조1733억원이며

수도권 주말 카드매출 금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8.1%(958억원) 증가했다.

직전 주말(11월 7일~11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6%(339억원), 전국은 1%(215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월 19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중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2개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1개 병상이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이 51개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1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10개, 경북권 5개, 경남권 17개, 강원 3개, 제주 1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44개 병원 3,88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600개 병상을 사용(가동률 41.2%) 중으로 2,282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0개 시설(정원 2,38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817명이 입소(가동률 34.2%) 중으로 1,569명이 입실 가능하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전담 치료 병상으로 지정해 올해 말까지 전담 치료 병상을 총 200여 병상(216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23개 의료기관에 총 1,054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1분기 146병상, 내년 상반기 231병상 등 총 415병상을 추가로 확충,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총 600여 병상(593개)까지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16일부터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중증도 이하 병상으로 전원해, 중환자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속해서 확충 중으로 서울시에 최근 2개소를 신규 개소했고 추가로 1개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운영 중인 중수본 지정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외에 경북권, 호남권의 추가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중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 인력도 양성 중으로 현재까지 총 62명이 수료했으며 올 연말까지 약 400여명(409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로부터 ‘공공·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된 방역 기조에 맞는 공공부문 방역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11월 7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춘 적정비율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정부 기관에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사무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기관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가능한 영상·전화·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나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대면 행사의 경우에도 개최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 제한 등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에 대해 수도권 등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활성화,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 중수본에서 정한 ‘코로나19 중점 관리사항’ 준수를 재강조 하는 등 방역수칙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방역 관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시산업 등 중점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의 회원사,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 관련 지침을 전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방역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의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을 반영한 ‘국내 전시회 개최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전시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매월 합동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1.~11.15.) 동안에 물류센터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점검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회원사에 근무 형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장 등 중점 관리분야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산하 공공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회원사에 회식·모임 일체 자제, 재택근무 활성화 및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밀집도 최소화, 대면회의·출장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10월 26일부터 11월 31일까지를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장별 주 1회 정기소독을 진행하며 지방중기청·지자체가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상인과 이용자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있으나, 통일적 기준이 미비해 전국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절차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단계 격상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1.5단계는 1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4~0.6명,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내외일 때 격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인구 규모와 밀도, 주요 연령대, 의료자원 등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다양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계 조정을 결정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고려해 인구 규모에 따른 주간 환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 두 가지 지표를 개별 시·군·구의 단계 조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지자체의 인구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하인 지역은 1주간 총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할 것을 제시한다.

그 외 지역은 인구 비례 기준을 활용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일 경우를 1.5단계 격상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한 두 곳에 한정해서 발생하는지 또는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 집단감염 발생 양상도 중요한 판단 지표이다.

지자체는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 지자체’)가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 지자체’)와 단계 조정 여부를 협의하고 광역 지자체가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광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단계를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경부(장관 조명래)로부터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2월 1일(화)부터 적용한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로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특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해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1.5단계 격상에 따른 음식점 등 점검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과 그 주변 음식점 등을 점검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11월 19일(목)부터 12월 2일(수)까지 2주 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최근 40대 이하의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층이 밀집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이 다수 밀집하는 대학가, 공연장이 밀집된 대학로 등 문화거리와 타임스퀘어, 스타필드 등의 쇼핑센터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1.5단계 격상에 따라 새로 추가된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관 기관 등을 통해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1월 19일(목)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418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19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1992명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12명이 입소(44.8%)해 격리 중이다.

어제(11.1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863개소, 실내체육시설 1,362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28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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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0 [15:27]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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