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뚜기처럼 ‘기사회생’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열린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과반수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에 대해 재판부는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한 “토론회의 발언은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이르게 됐다.
또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와 '대장동 개발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허위사실공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때 당선무효가 된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발언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 도로 사실을 왜곡 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올라왔다. 그러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하던 중 결론내지 못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올렸었다.
이 지사 정치운명이 걸린 이날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과반수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해 이 지사는 오뚜기처럼 살아난 날이 됐다.
이로서 이 지사는 여권 대선 레이스에 본격 가담하게 되면서 순항하던 이낙연 의원도 대권 후보 경쟁이 치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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