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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61억 부과…전년 대비 4.9%↑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
 
정순종 기자   기사입력  2020/07/16 [12:36]

여수시청


[전남방송.com=정순종 기자]여수시가 지난 6일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1964건, 361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액수로 공동주택 신축·분양,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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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6 [12:36]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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