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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윤봉길 의사 유묵 재감정 사건, 得아니면 毒?
유묵 재감정에 가짜 집자본과 장개석 총통 낙관이 윤 의사 유묵으로 둔갑 파문 커질듯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20/06/17 [13:41]

윤 의사 유묵, 위작감정에 장개석 총통 인장 등장,

보물에서 해제된 짝퉁 유묵 비교 사실 드러나

위촉된 재 감정위원 2인의 철학박사 자격 논란

 

고흥군에서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윤봉길 의사 유묵을 둘러싸고 진위여부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흥군의 손을 들어준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상고심에서는 쟁점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윤봉길 의사 유묵 구입과정과 재감정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고흥군이 재감정을 통해 밝힌 대만의 장개석 총통의 낙관을 윤 의사 낙관으로 오인케 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흥군이 위촉한 재감정위원들의 자격논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 관계법규는 반드시 3-5인의 유물감정전문가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철학박사 2인을 투입시킨 경위나 배경이 무엇인지 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위원들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전시된 집자본이 이미 가짜라고 확인되어 보물지정이 취소된 유묵을 고흥군이 구입한 유묵 비교에 사용되면서다.

 

당초 고흥군은 윤 의사 유묵을 구입하면서 유물평가를 거쳤다. 그 당시 현직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등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감정전문가 4인이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결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후임 송귀근 군수 당선이후 군정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임 군수시절에 있었던 군정 전반에 걸쳐 재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윤 의사 유묵 재감정이다. 군은 재감정 절차에 따라 분청문화박물관 학예사와 감정위원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철학박사 2인을 위촉해 2차례나 재 감정을 강행했다.

 

재감정 결과는 고흥군에서 각 언론매체에 보도 자료를 발송해 가짜유묵으로 발표한바 있다. 전임군수 시절 유물평가위원회의 윤 의사 유묵은 가짜로 뒤집혔다.

 

이와 관련 내일 민사와 별도로 형사재판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내일 재판은 유묵 구입을 주도 했던 군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여서 치열한 증인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보도나 재감정서에 의하면 윤봉길 유묵이 위작이라고 제시한 평가 근거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가 쟁점이다

 
▲     © 전남방송

 

쟁점1– ①이 사건 유묵에 찍힌 인장, 중국 장개석 총통의 蔣中正印인장 짝퉁 인쇄본(32년만에 짝퉁임이들통나 문화재청이 보물에서 해제한 집자본)에 찍힌 짝퉁 인장 등 3과를 나란히 게재한 다음, 이 사건 유묵인장이 다른 2개의 인장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윤봉길 유묵이 위작이라는 것이다.

 

쟁점2이 사건 유묵이 짝퉁 인쇄본 유묵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유묵 글씨가 글씨 힘이 없고 품격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이 사건 유묵에는 가필이 있다는 것 등의 주관적 견해가 재판에서 먹힐지가 관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피고측은 이 같은 일방적인 재 감정 행위는 계약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고 법규상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에 의한 권위 있는 감정행위가 철학박사들 같은 무자격자들에 의해 송두리째 번복되고 훼손 및 침탈된 사례는 박물관 유물감정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조차 없는 불법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해석하면 고흥군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4인으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 적법절차의 감정사항을 뒤늦게 법적 근거나 자격요건 충족이나 유물평가위원회 구성(3-5인 이내) 없이 철학박사 2인을 투입하는 등의 부실 불법한 수단으로 이 사건 유묵을 위작으로 몰고 간 사례라는 주장이다.

 

유물거래 40년 경력을 가진 A모씨는 지자체 박물관이 감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유물에 대해 같은 박물관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재 감정 행위는 계약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의아해 했다

 

이런한 행위는 학예사 출신 B모씨가 주관식 서술형 채점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공직에 근무 중인데 느닷없이 정부가 다른 교수들에게 재 채점하게 하고서 합격점 미달이라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

 

이어서 A씨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평가한 권위 있는 분들의 감정행위가 철학박사들 같은 무자격자들에 의해 송두리째 번복되고 훼손 및 침탈된 통큰 사례는 박물관 유물감정 사상 찾을 수조차 없는 사례라고 해야 할 것 갔다고 덧 붙였다. 

 

논란의 시작은 고흥군이 소송이 계류 중인 시점에서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유물평가위원회 구성(3-5인 이내)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철학박사 2인을 투입시켜 이미 구입한 애국지사 유묵 6점 모두를 100% 위작으로 하여 계약 취소를 하면서 발단이 됐다

 

고흥군은 문화재청 감정위원 등 전문가 4인이 참여하여 진품감정을 전제조건으로 유물매수계약을 주도한 당사지이고 또 뒤늦게 철학박사 2인을 투입시켜 위작감정을 한 것도 고흥군이다.

 

과연 법률상으로 매매계약 전 감정이 타당한가 계약후의 재감정이 타당한가? 이런 경우 과연 민사상 책임소재는 고흥군에 있는가? 계약 이전의 법규상 감정위원에게 있는가? 계약후의 위작감정을 한 철학박사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고흥군이 하자는 대로 따른 유물 소장자에게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시간에서 결정되게 됐다. 

 

 
▲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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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7 [13:41]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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