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6월 2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공포
 
오현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02 [12:39]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남방송.com=오현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의 임기,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마약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 명시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6/02 [12:39]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