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의 입산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군은 특별사법경찰, 읍·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산림 내 오물,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철저한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만리포럼·수만리커피, 화순군에 코로나19 방역
물품 후원
감염병 지역 확산 방지 위해...500만 원 상당 살균제 전달
<사진 설명> 좌측부터 조시형 희망복지팀장, 최형열 화순군 부군수, 안수만 수만리커피 대표, 최종대 사회복지과장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일 화순읍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만리포럼·수만리커피(대표 안수만)에서 50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은 살균제 4L 용량 267개, 500㎖ 용량 2개로 관내 집단생활 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와중에 이렇게 선뜻 후원해주신 수만리포럼·수만리커피 관계자께 감사하다”며 “화순군 지역에 감염병 확산을 막고 피해 주민의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후원 관련 문의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061-902-6811) 또는 화순군청 사회복지과(☏061-379-39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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