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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국도 22호선 인근 소음 피해 해결 ‘청신호’
군, 소음 측정 용역 추진...관리 기관 “기준 초과하면 방음벽 설치 긍정 검토”
 
정영애 기자   기사입력  2020/04/02 [09:20]

 

▲     © 전남방송


국도 22호선 화순읍 대리교차로 주변의 소음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순군(군수 구충곤)과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지난달 26일 국도 22호선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군과 의회는 화순읍 대리 화순 광신프로그레스, 대성베르힐아파트 주민 815세대가 서명한 진정서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했다.

 

하성동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윤영민 운영위원장은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입체화 등으로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소음 피해 역시 더욱더 심해진 상황이니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올해 방음벽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중 대리지구 소음 측정 용역을 진행해 측정 결과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입체화, 신너릿재 터널이 개통하면서 교통량이 급증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도 심해졌다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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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2 [09:2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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