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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 확진자 발생 수준·긴급보육 이용률 살펴 재개원 일자 결정
 
이미루 기자   기사입력  2020/04/01 [10:28]

- 보육교사 정상출근·긴급돌봄 실시로 보육공백 방지

▲     © 전남방송

 

광주광역시는 45일까지 예정됐던 어린이집 휴원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31·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휴원 기간 기존대로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가 정상근무하는 등 긴급보육을 실시해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13.9%(228) 30.6%(39) 43.6%(316) 45.4%(330)

 

이에, 어린이집 내 방역과 개인위생 준수, 하루 2차례 이상 발열 체크 의무화 등 코로나 예방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해 긴급보육 아동이 안전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시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아동용 63324, 교사용 18252매 등 총 81576)를 현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원 여부와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휴원 기간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또는 1577-2514를 통해 돌봄전문가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보육 미실시 등 불편사항 발생 시 광주시와 각 자치구 보육 관련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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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1 [10:28]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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