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
혔다.
14일 성명을 통해 장 교육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국가교육을 받
는 배움의 공간이자 학교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유
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오랜 기다
림 끝에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사립유치원들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
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으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돼 유아의 건강한성장 환
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 교육감은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투명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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