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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18일부터 한달 간 진행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2020년 예산안 등 심의
 
임경혁 기자   기사입력  2019/11/18 [18:10]
▲     © 전남방송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18, 23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0일간의 회기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화순군 2개 면 명칭개정과 법정리 경계조정 내용을 담은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구충곤 군수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다음 날 상임위별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5일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27일부터 집행부 전 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16일까지는 본격적으로 2020년 본예산과 올해 3회 추경 심사를 실시하여 마지막 날인 17일 제8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강순팔 의장은 첫날 개회식에서 “30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금년 군정업무 실적보고와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이 실시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법사항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부합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엄밀히 체크하고,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민생과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들을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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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8 [18:1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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