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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아름다운 장인각에서 수공예 체험의 기회를
‘2019 제2기 수공예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담양군 종합>
 
임경혁 기자   기사입력  2019/08/26 [14:13]

 

▲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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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수공예 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제2기 수공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내달 3일부터 3개월간 총 24회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1기에 이어 야생화 들꽃 자수 과정으로, 광목을 이용한 기본 바느질법과 야생화 수놓기 등을 교육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담양군 공예센터(장인각)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초급반 10명, 중급반 10명으로 개별 운영하며,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 중급반은 매주 목요일에 교육을 진행한다.

 

내달 2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수공예에 관심이 있는 담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을 원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수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접수, 전자우편(da791002@korea.kr), 팩스(061-380-357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군 풀뿌리경제과 담당자(061-380-30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 창평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담양군 12개 읍면 중 최초, 면 자체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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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창평면이 12개 읍면 중 최초로 면 자체적인 재난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평면은 지난 23일 조용상 창평면장과 정원실 창평농업협동조합장, 강종만 창평파출소장 등 9개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응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모인 9개 단체 대표들은 태풍·호우·폭설 등 각종 기상재해에 대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조용상 창평면장은 “12개 읍면 중 최초로 면 자체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기관 단체에서도 기꺼이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인명·재산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 농관원,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실시
- 단속기간 : 8.19.~9.11.(24일간), 명절 성수품(제수·선물용)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사무소장 김성담, 약칭‘담양 농관원’이라 한다.)은 민속명절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8월 19일 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24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성묘용 국화)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담양군의 통신판매업체 중 한약재료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담양군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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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6 [14:13]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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