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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섬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임경혁 기자   기사입력  2019/06/24 [17:55]

 

▲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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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624일 제278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610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정례회를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24, 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심사해 상정한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심사 승인안, 각종 조례안모두 4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폐회했다.

 

특히, 군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이종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섬 발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이종주 의원은 섬 지역 사람들의 교통과 의료 등의 삶의 여건의 열악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섬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한 실정이다.”고 말하며 8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일을 즈음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섬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전라남도와 정부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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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4 [17:55]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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