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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코치·교사 등의 ‘13세 이상’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여전화 기자   기사입력  2019/04/17 [11:33]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조재범 코치가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고교시절부터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코치 또는 교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추가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인 경우, △ 피해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이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이 미성년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서 별도 요건을 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청소년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최저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미성숙과 신뢰관계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은 엄중하게 처벌토록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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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7 [11:33]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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