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아십니까?”
위법‧부당 처분에 따른 불이익 해소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정현택기자   기사입력  2019/02/13 [14:56]

       지난해 8월부터 시행지방세 부과 등 신뢰도 향상 기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주민들께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알리기에 재차 나섰다.

지난해 8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여전히 많은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이 주민들 몫으로 되돌아가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남구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해 7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 납세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 이의가 제기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의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한 뒤 지방세 납부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부서의 의견 조회와 관계인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남구청 7기획실 법무규제팀을 방문 또는 전화(607-213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기획실 법무규제팀(607-2131)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2/13 [14:56]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2024년 3월 이달의 추천관광지-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