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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광주시 등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연속 발령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지속 시행
 
이미루 기자   기사입력  2019/01/15 [21:08]
▲     © 이미루 기자

 

14 ~ 15일 양일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시도는 수도권 3개 시도 및 광주,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북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였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PM2.5)에 따라 114일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중이었으며 비상저감조치 해제 시까지 조치를 시행한다. 전라북도에서도 12일부터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며, 충청남도도 주의보 발령 권역에서 주의보 해제 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었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폐쇄했다. 인천, 경기 등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해 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게 조치했다.

 

각 시·도에서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지하역사 야간 물청소, 불법 배출행위 단속·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5개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최초로 3일 연속 시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속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3일연속 운영하여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 8개 환경청에서도 소관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했다.

 

이번 고농도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수준을 유지하다가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후에 들어서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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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5 [21:08]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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