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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임경혁 기자   기사입력  2018/12/31 [11:5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군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등 처리

 

▲     © 전남방송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달 26일부터 26일간 진행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7건의 조례안, 동의안을 비롯한 2018년도 3회추경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으며 제8대 담양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며 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군정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 잔액 및 이월 사업비 과다에 대한 지적과, ·도비 대비 과도한 군비 책정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비효율이 지적돼 총 320건의 지적사항(시정 13, 개선 72, 건의 190, 자료요구 45)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이어 12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담양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1212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올해 본예산보다 2.49% 증가한 3,527억 원의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이규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불용이나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원안가결 19, 수정가결 5)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2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종의안을 의결했다.

 

김정오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발전에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해년 새해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의회는 내년부터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체제에서 의정담당을 추가로 신설해 확대 운영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정책 법률고문을 위촉할 계획이며, 의원의 의정활동과 대내외적 소통, 전문적인 안건심사를 돕기 위한 정무직 전문위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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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31 [11:54]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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