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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군인에게도 보호관찰(전자발찌) 선고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군인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전남방송   기사입력  2018/12/13 [14:27]

보호관찰 집행, 전역 시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 도모

▲     © 전남방송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부대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 등의 집행할 필요성이 적고, 보호관찰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는 군인 등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 등의 재범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법원에서는 성범죄 현역군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해 법안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주 부의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사회복귀 시 이를 관리 감독할 기준이 없어 성범죄 예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군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 및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주 부의장은 “군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 등이 제외됐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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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3 [14:27]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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