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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의원-해경, 일·가정 양립 위해 인사규칙 개정한다!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8/10/30 [11:15]

 모성휴가 결재단계 축소 및 집단유연근무제도 도입

인사위원회에 여성경찰관 포함

▲     © 전남방송

 

해경 여경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해경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직배려, 직장 내 성범죄 처벌 강화 등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29일(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경찰관 처우개선 대책」에 따르면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모성보호제도 보장,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인사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해경은 직장 내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건발생 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부서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월 1회 의무적으로 유연근무를 실시하게 하는 집단유연근무제도 도입 등 눈치 보지 않는 유연근무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 여성의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여성경찰관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손금주 의원은 "이번 인권실태조사를 계기로 조직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여경들이 실제 느끼는 불합리한 처우 개선, 인식전환 등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해경이 내놓은 개선안이 현실적으로 조직 내에서 잘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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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30 [11:15]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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