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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선 이국종 "사람이 먼저인 사회 돼야"...소음 민원에 헬기 착륙 불가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8/10/24 [23:34]

 

▲     ©신종철 기자

 
[전남방송=신종철 기자]응급헬기가 인계점(환자를 태우거나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착륙을 허가받은 지점)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구축돼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은 우리나라 응급헬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영국에서 응급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헬기가 민원을 신경 쓰지 않고 주택가 한복판에 바로 랜딩하며 무전도 한다.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무전도 안 돼서 LTE가 터지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10일 허벅지에 중증외상을 입은 해경 승무원이 병원 이송을 위해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허가받은 인계 장소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육상으로 이송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고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요청으로 국감장에 섰다.

 

그는 "영국의 경우 럭비 경기중에도 경기를 끊고 응급헬기가 환자를 구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공서 잔디밭에 내려앉아도 안 좋은 소리를 한다", "소음 때문에 헬기장을 폐쇄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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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4 [23:34]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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