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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변호사"강용석 법정구속 결정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8/10/24 [17:22]
▲     © (사진=강용석 SNS)신종철 기자



 

[전남방송=신종철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결국 법정 구속되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 구속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소 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 2015년 김미나씨의 남편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김미나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뒤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다. 당시 한 네티즌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어찌 되었든 상대방은 감싸주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사랑했다면"이라고 김미나씨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미쳐..."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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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4 [17:22]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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