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이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우편 발송 비용을 되돌려 주는 캐시백(Cash Back) 보너스 제도를 전국 최초로 이 달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은 6월부터 자동차세(6월) 재산세(7월)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주민들에게 건당 2,000원씩 되돌려 주는 납세자 보상시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군민들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 우편 발송 비용 절감 예산을 성실 납세자 군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 군민을 위한 적극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캐시백 제도는 2009년도 지방세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주택분 ․ 건물분 ․ 토지분) 주민세(균등할)부터 적용하며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는 물론 신규 자동이체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신규로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캐시백은 건당 2,000원씩 계좌이체 신청 통장으로 입금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등기우편 송달이 어려워 반송분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에게는 납부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어 이를 군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에서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등기우편료는 1,750원이며 반송료는 1,500원, 보통우편료는 250원이다.
문의는 화순군 재무과 징수담당(☎379-339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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