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수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건 314억 부과
6월 1일 기준 건축물 등 소유자 오는 31일까지 납부
 
전남방송   기사입력  2018/07/12 [22:01]

 

여수시(시장 권오봉)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여 건, 314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1일 기준 여수지역 내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시민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ATM 기기에서 본인 소유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ARS(061-659-2700) 등 가정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276억 원 대비 13.7%가 증가했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 확대와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설 활성화를 증가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은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하고,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지난해까지는 10만 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7/12 [22:01]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2024년 3월 이달의 추천관광지-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