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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기무사가 관리한 정황"
참사 5개월 전부터 청해진해운이 주기적으로 연락… 배 도입 문서에도 기무사 등장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8/07/11 [22:10]

 

▲     © 전남방송

 

세월호 참사 당일 기무사와 청해진해운 간 통화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번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도입(201210) 추진 당시부터 청해진해운을 관리한 정황을 공개했다.

 

천정배 의원이 10일 공개한 청해진해운 내부 문서인 <세월호업무(담당-1209)문서>에는 "나미노우에 도입관련 업무담당 연락처"에 기무사 간부인 서ㅇㅇ 실장이 포함돼 있다. 나미노우에는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의 원래 명칭이다.

 

실제 이 자료에는 '운항관리규정심의' 항목에 휴대폰 번호와 함께 "국정원" "서ㅇㅇ 실장"이라고 표기돼 있으나, 서 모 실장은 기무사 소속이며 이 문서 작성 당시에도 청해진해운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인천터미널에 파견을 나가있었다. 서 모 실장 자신도 "(저는 소속이)원래가 기무사다. 당시에 제가 항만(인천국제터미널)에 파견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14415(참사당일은 16) 이전의 청해진해운 조 모 부장의 통화내역을 보면, 조 모씨는 201311월 이후 매달 2, 내지 3(연결된 통화 제외) 가량 기무사 소속의 또다른 직원 이 모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11월에 2(14일과 19), 12월에 2(5일과 27), 다음해 1월에 3(5, 7, 15), 2월에 1(6) 3월에는 몇차례의 문자메시지, 4월에 3(4, 14, 15) 전화를 걸었다. 통화시간은 30초에서 최장 3분 정도로 매우 짧은 통화만 이뤄졌다.

 

특이한 사실은 청해진해운 조 씨는 기무사 직원 이씨에게 매달 2회 내외의 전화를 걸었지만, 기무사 직원인 이씨는 조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천정배 의원은 "두 사람 간의 일정한 통화 주기나 일방향으로만 발신이 이뤄진 점에서 청해진해운이 기무사에 무엇인가를 보고했다는 의심이 든다""기무사가 왜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아닌 세월호 도입 관련 문서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보고를 받듯이 지속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의원실에서 조사해 보니 통화를 한 기무사 직원은 청해진해운 조씨와 '친분이 있어서 전화도 하고 점심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청해진해운 조씨는 해당 기무사 직원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기무사 측은 청해진해운과 업무상 아무 관계 없다라고, 운항관리 규정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고유업무와 무관하게 청해진해운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기무사의 내란 예비 음모 및 '세월호 TF 구성' 등 범죄 행위는,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하단의 운항-운항관리규정심의 항목에 국정원이라는 기관명과 서 모씨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기재돼 있다. 서 씨는 실제로는 기무사 직원이다

 

 

 

 

 


 

청해진해운 조 모 부장은 201311월 이후 매달 2, 내지 3(연결된 통화 제외) 가량 기무사 직원 이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반면 수신기록엔 기무사 이 씨의 휴대폰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없다. 기무사 이 씨가 조 부장에게 발신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것은 2014416일 세월호 사고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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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1 [22:1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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