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사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기계약 전환 회피 위한 초단시간 계약은 효력이 없다”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8/06/25 [14:14]

 

▲     © 신종철 기자

 

[전남방송/신종철 기자]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패소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6월 8일 경기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패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2013년 3월, 경기도 관내에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로 근무하던 A씨를 기간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법규국장 김유리노무사는 A씨는 주14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화요일에만 2시간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 인 연장근로가 있었으며 A씨는 사실상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어야 함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와 경기도교육청 간 체결한 주 15시간미만 근로계약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주 소정근로를 주 14시간으로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여 A씨는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 전환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역시 경기도교육청의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다시 A씨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양재의 김진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정근로시간 역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특히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횡을 부릴 수 있는 근로계약 관행에 대해 경고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김유리 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행 불복으로 발생한 이행강제금, 변호사 비용, 인지세 등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무조건적인 불복절차 진행 관행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200여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고등법원의 판정 취지에 맞게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적정한 근로시간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6/25 [14:14]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2024년 3월 이달의 추천관광지-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