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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관위, 화순군수후보 A씨 검찰에 고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발송한 혐의
 
전남방송   기사입력  2018/06/12 [08:39]

실행되지 않은 국립공원공단, 구충곤군수후보 상대로 70억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했다.  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제 혐의...  

 

▲     © 전남방송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남은 기간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6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군수를 상대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처럼 기재하여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남은기간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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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2 [08:39]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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