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되지 않은 국립공원공단, 구충곤군수후보 상대로 70억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했다. 공보물에 허위사실 게제 혐의...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남은 기간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6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군수를 상대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처럼 기재하여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남은기간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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