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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돌발해충 공동방제의 날 운영
5. 28. ~ 6. 3. 공동방제기간 설정 갈색날개매미충 등 집중방제
 
임경혁 기자   기사입력  2018/05/19 [19:58]

 

▲     © 전남방송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해충이다.

 

화순군은 18일 이들 돌발해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오는 528일부터 63일까지 돌발해충 약충기 공동방제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이 기간 동안 농가 자체 방제를 독려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전년도 발생이 많았던 농경지 주변의 산간지 등은 산림산업과에서 직접 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당약제 및 방제 방법 등을 집중 홍보하고,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공동방제기간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반상회, 이장회의,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들 돌발해충은 8~10월 과수 가지 등에 산란 후 알 상태로 월동하며, 이듬해 5월쯤 부화한 뒤 활동을 시작 7~11월 성충기까지 잎과 줄기 등을 흡즙하고, 배설물로 인한 그을음병 유발, 산란가지를 고사시키는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약충기때 집중 방제를 통해 밀도를 낮추어야 성충기 이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3월 실시한 돌발해충 월동난 예찰결과, 조사면적(11ha)54%에서 발생율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P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 방제가 소홀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동방제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20191월 이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작목별 적용 등록약제를 확인하여 방제해줄 것을 당부한 뒤 돌발해충 공동방제기간 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가들의 돌발해충 방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8~9월경 성충 활동기 방제용 약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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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9 [19:58]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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