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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에 기술나눔 활성화 한다
손금주 의원, "중소기업·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8/05/04 [08:35]
▲     © 전남방송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나눔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51(),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이란 중소·중견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기업에 이전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기술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나눔은 현행법 상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대기업 뜻에 따라 자율적·무상이전으로만 진행되었을 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전무 했다.

 

손금주 의원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기술나눔이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기술을 제공하는 대기업 등의 자율성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이다. 기술나눔이 확산되려면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기술나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연계되어야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중요 기술을 토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조의2(기술나눔)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또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하 기술나눔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기술나눔의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나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나눔 사업의 기획·실행·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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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4 [08:35]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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