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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피부착자 출입국 통제 강화한다 손금주 의원, 「전자장치부착법」대표발의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8/04/23 [22:10]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입국 통제가 강화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422(),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허가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20182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3,008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하거나 착용한 채 해외도주,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현지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7일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출국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 허가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다.

 

손금주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부실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2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해 국내여행을 하거나 해외로 출국 시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3항 중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국내여행(주거지역을 이탈하거나 2일 이상 숙박 시)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출국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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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3 [22:1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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