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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투명성 확보 위해 구직자 평가 항목·점수 공개한다!
공정한 채용심사는 국민과의 약속,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신종철 기자   기사입력  2018/04/10 [19:55]

구직자가 원할 경우 본인의 채용평가 점수를 알 수 있게 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8(),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 시 구직자 본인의 평가항목별 점수·평가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15~29) 실업률이 9.8%, 청년 체감실업률이 22.7%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권과 공기업들의 채용 비리마저 잇따라 드러나면서 채용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534명 중 75.9%'채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과정에 있어 구인자에만 정보가 집중된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청년들의 좌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한 채용심사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임의적으로 심사기준을 바꾸거나 부정한 방법의 채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채용 세부 평가항목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조의1(채용결과의 공개) 구인자는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 시 구직자 본인의 평가항목별 점수·평가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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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0 [19:55]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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